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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방호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설구축을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안전 일터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글 편집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방호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설구축을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안전 일터 고민하시는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글 편집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검증을 받은 보호구 착용이 필수겠죠? 기능이 전혀 없는 보호구는 있으나 마나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호장치나 보호구를 만드는 업체에게 제품설계비 또는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해 제품의 안전성능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원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등록업체로,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내), 시험장비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내)을 각각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석면 등처럼 유해인자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주로 밀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보건관리요령을 지도하거나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따로 챙겨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석면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를 통해 직업병의 발생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련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입니다.
프레스, 절단기, 크레인 등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부터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데요. 안전인증을 제조업체 스스로 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이에 정부는 동종 기계를 제 조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외에도 내가 제작하 는 기계가 안전한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S마크, 임의 안전인증). 이러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에 신청하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신체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때가 있죠.
정부는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기초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까지 가능해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센터별로 탄력적 운영)시까지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고자 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주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다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무려 10억 원 한도(연리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후에는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은 없는지 사후 기술지도도 실시해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주는 사업인데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건설현장 역시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과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같은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에 사용된 총 금액의 50%를 넘길 수 없으나(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 매칭펀드 방식),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은 50~65%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사업주라면,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이 적용된답니다.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지원대상인데요.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에는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이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요.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