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코로나19로 고용상황 불확실성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고용노동부는 1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감소 지원과 함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대책인데요. 그 핵심내용을 살펴봅니다.
글 편집실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➊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➋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노사가 합의하여 함께 일자리를 지킨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합니다.
➌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 역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인건비 목적의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➍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예: 50%)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일감이 끊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활이 어려운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➊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
➋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자리사업도 확대합니다.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분야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최대 6개월)인 경우 지원합니다.
➌ 민간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IT 교육 등처럼 IT 활용이 가능한 민간 일자리 업무에 대해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➍ 청년 일경험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❺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➊ 구직자 등 생계안정 강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역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요건은 완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➋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실업자 등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규모 또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