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 뉴스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문 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8일(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인 인 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이 훈련센터는 인천시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고등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훈련을 실시 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훈련센터 내에는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시설 외에도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이청 연 인천시 교육감, 전성수 인천시 부시장을 비 롯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인천지역구 윤 관석, 박찬대,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기권 장 관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의 산업 트렌드와 발 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일을 통 해 행복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약 249만 명)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약 21만 명, 8.5%)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장애 유형 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2010년 9.1%→2015년 12.5%).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까지 광주, 대구 지역에 훈련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2020 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훈련센터 건립 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11개 민간훈련기관선정
2016.12.14/문의 직업능력정책과/박정현 044-202-7270
고용노동부는 2월 13일 금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기관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한국휴렛팩커드,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의 참여 하에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융합형 고급직업훈련 확산을 위해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1개 훈련기관에서 총 24개의 훈련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IoT고급 개발자 양성과정, 인공지능 에이전트, 스마트 팩토리구축 전문가과정,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626명의 기업 맞춤형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강사의 투입과 1,000시간 내외의 고급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2월 말부터 훈련생 모집을 시작해 이르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상세 일정은 직업능력지식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IT 업종 장시간 근로 등 기획감독
2016.12.13/문의 고용차별개선과/이경제 044-202-7572
고용노동부가 IT 업종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기업의 20%가 임금인상 자제로 격차 해소 실천
2016.12.09/문의 노사협력정책과/배영일 044-202-7588
고용노동부가 2016년 300인 이상 임금교섭 타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01개소(조사 대상의 18.8%)가 임금인상 자제와 이를 재원으로 한 격차 해소 노력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1,599개소) 중 543개소(34.0%)가 임금인상을 자제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인상 자제 기업(543개소) 중 55.4%(301개소)는 임금인상 자제로 확보한 재원을 신규채용,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 상생협력기금 등 격차해소에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인상 자제 기업 대비 격차 해소 분야별 비중을 보면, 신규채용(40.9%),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16.0%),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 또는 처우개선(7.6%),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5.5%),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5.3%)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유노조 기업의 참여율이 무노조 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한 기업은 유노조 36.7%, 무노조 31.7%였으며 임금인상 자제와 격차 해소 노력을 한 기업은 유노조 20.9%, 무노조 17.2%로 나타났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16년의 경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고, 노사관계도 순탄치 않았지만, 현장에서 격차 해소 실천 노력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유노조 기업의 실천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의미가 큰만큼 정부는 노사의 격차 해소 실천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
2016.12.07/문의 산업안전과/허서혁 044-202-7725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비 등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9.04% 인상돼 시공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하되 예산 및 입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 동안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안전관리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처럼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는 위험도가 비슷해도 일부만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번 계상기준 인상에 따라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 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