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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경제가 어렵고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많은 청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며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의 기회가 있는 청년들과는 달리 장애인들은 도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글 노혜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포함돼요. 2017∼2018년의 경우,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은 정원의 3.2%, 근로자 부문은 상시 근로자의 2.9%,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2%,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9%를 각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 비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은 연 2회 명단도 공표하고, 고용부담금 역시 부과하게 되는데요, 다만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15~6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면 더욱 취업 고민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장애인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요건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인원 중 사업장 규모별로 중증장애인을 일정 인원 고용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비율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5%+20명

대기업이 주도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반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에 대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취업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선망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은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위에 언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추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인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어요. 즉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에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전환하는 방법, 계열사나 유사 업종 기업과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기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고용한 중증장애인은 2명, 여성경증장애인은 1명, 남성경증장애인은 0.5명으로 모회사에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또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구입 등에 투자한 금액의 75%를 10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2019년 말까지 설립 및 인증을 획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그 후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아서 예외로 인정되고 명칭 사용 권리 등의 수혜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장애인들이 각 기업에 따른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를 통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해 주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맞춤 훈련을 실시 후에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더욱 확대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일례로 포스코의 경우 2007년 국내 1호 자회사 설립 이후 국내외 1만 명 이상이 견학 방문하고, 각종 수상 및 언론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어요. 가장 많은 자회사(8개사)를 가진 LG, 자회사 오픈핸즈와 에스원CRM이 우수 사례로 상을 수상한 삼성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기업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모회사는 간접고용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고 자회사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현재도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모기업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2016년 12월) (단위: 개소, 명, %)

구분 업체수 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 경증
270 12,164 6,239 51.3 4,559 1,680
일반 장애인 표준 사업장 220 8,243 4,016 48.7 3,105 91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50 3,921 2,223 56.7 1,454 769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하지만 이는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기업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별 없이 일하고 같이 미래를 꿈꿀 때 더 나은 사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더 행복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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