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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 A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고 해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이렇게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산정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다시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시급이 7,000원이고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120시간(6시간×5일×4주)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120에서 20을 나누어 나온 값인 6에 시급 7,000원을 곱해 나오는 총 '42,0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보장받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미합니다. 모 구인업체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만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 Q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한데요, 꼭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알기 쉽게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2017년 1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4시간x5일), 월 급여는 8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퇴직금 제도를 말할 때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6.10.16. ~2016.10.31 2016.11.01. ~2016.11.30 2016.12.01. ~2016.12.31 2017.01.01. ~2017.01.15 합 계
    일수 16 30 31 15 92일
    임금 438,710원 800,000원 800,000원 361,290원 2,400,000원
    평균임금 26,087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은 26,087원(2,400,000원/92일)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한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정된 26,087원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속 연수(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의 총 재직일수인 380일분의 365일)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몰라서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꼭 본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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