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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연차유급휴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A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그리고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4년 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 되며, 5년 차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6년 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 됩니다. 이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도 그 다음연도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80% 미만 출근하고 이 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1년 차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는 2년 차에 발생할 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미리 당겨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권은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시기를 특정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휴가사용에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 내 분위기 및 연차휴가를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근로자 인식 등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노사 간에 이런 부분은 보완하여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1)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A
  •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체불 등 문제점이 있어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제도')로 분류됩니다. DB형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급여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DB형 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는 형태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2017년 현재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제도는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수급권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형 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이 매우 중요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C형 제도는 DB형 제도와는 달리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1년 7월 25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협의만으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급여를 연금으로 받을지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반드시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각 회사의 경영환경, 근로자의 성향 등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노후자금 마련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는 7월 26일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니,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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