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은행의 적금 및 예금 금리가 한없이 낮아진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300만 원의 원금으로 1,600만 원을 돌려 받는 꿈 같은 이야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 소개합니다.
[글 노혜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붓는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만 15~34세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이 제도에 가입하고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죠. 특히 기존에는 참여자 지원금이 2년 장기근속 시 1,200만 원(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지원)이었던 것이 금년 추경을 통해 지원금액을 대폭 늘리면서 2년 장기근속 시 1,600만 원(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들에게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액도 대폭 올랐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 자격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는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정부가 운영하는 3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만약 이러한 서비스에 사전 참여하지 않더라도 워크넷을 통해 알선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기본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만약 취업한 기업이 강소기업(2017년 16,973개사)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2017년 1,117개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경로로 참여했는가와 무관하게 기본 신청 자격이 됩니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인데요. 급여 수준이 매월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10%(20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이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150만 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하니 신청을 하고 싶다면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도 있는데요,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일정기간(고용보험법 또는 지침에 규정)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기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취업인턴 경로는 취업 전에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경로는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워크넷 참여신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을 모두 마치면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정부·기업의 3자가 각각 적립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2만 5,000원을 적금처럼 적립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에게 2년 동안 각각 9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1·6·12·18·24개월에 한 번씩 2년간 총 5회에 걸쳐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1,600만 원의 목돈과 이자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주요 지원 내용(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한 기업에는 각 경로별(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청년친화강소기업, 워크넷 알선)에 따라 2년간 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중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400만 원을 기여하게 되므로 기업은 300만 원의 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이 1년간 720만 원이 지원되므로 만약 그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720만 원의 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기여금 40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훈련 종료자 채용기업의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부담으로 청년에 대한 기여금 400만 원을 적립해야 해요.
중도 해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취업지원금(정부→청년)은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지원된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자부담으로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해당 기업에 돌려줍니다.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근무기간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12월 미만 | 12월 이상∼18월 미만 | 18월 이상∼24월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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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해당분 | ||||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 전액 정부 환수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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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 청년 (핵심인력) 귀책사유 | 75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
225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
45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 12월 225) |
45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12월 225) |
기업 귀책사유 | 45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75, 6월 150,12월 225, 18월 225) |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 장기근속으로 인한 경력 관리 등 청년과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금까지 늘리며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워크넷에 참여 신청부터 해 보세요.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