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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 전국대회 개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경연장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11월 13일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대회로서 공부의 신, 시지온, 딜라이트 등 사회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스타 사회적기업들이 발굴되었다. 올해 대회는 '창의 아이디어(청소년 부문·대학생부문)' 부문과 '창업연계 아이디어(일반창업 부문·글로벌 부문)' 부문으로 901팀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권역대회를 통과한 66팀의 경쟁을 통해 총2억여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사회적기업가들이 일자리, 환경, 교육, 소득격차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 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 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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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 원으로 인상

  • 2017.10.27
  • 문의 고용보험기획과
  • 한진선(044-202-7352)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1개월(30일 기준)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000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 공표

  • 2017.11.09
  • 문의 장애인고용과
  • 김성재(044-202-7485)

고용노동부는 11월 10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39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하였다. 그간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명단이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고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으며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부영그룹의 주)부영주택을 비롯하여,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07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 2017.11.09
  • 문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이강연(02-2004-7346)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입금되도록 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한다

  • 2017.11.14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 김현민(044-202-7471)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12월 초 보급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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