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우거지다

home > 우거지다 > 사례로 보는 노동법

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A씨의 회사는 생산직의 정년을 신설한다고 공지한 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정년을 신설하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 A
  • 정년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노동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은 퇴직 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의 정년을 인하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만 기존에 없던 정년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합리성이 인정되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령차별금지 및 정신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정년제도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정년제도를 신설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노동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또한 사무직과 생산직의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노동관계법상 '차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정년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직종,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차등정년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였다고 해도 법의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 Q
  • 남자직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규정은 육아휴직의 대상을 여성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 자녀가 출생하였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그 이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노동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급 처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역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150만 원 1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50만 원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