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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스

이재갑 장관, 혁신 인재 양성하는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화요일,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산업인력과는 다른 신기술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살펴보고, 더불어 훈련생과 기업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스마트공장 관련 학과인 임베디드시스템과, 빅데이터 관련 학과인 데이터융합SW과, 의료바이오 관련 학과인 생명의료시스템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 설계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실습을 통해 기존 훈련기관의 과정과 차별화되어 있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생명의료시스템과의 바이오분석 실습 및 바이오시료 전처리 시연, 데이터융합SW과의 빅데이터 및 핀테크 시연, 임베디드시스템과의 스마트팩토리 쇼룸 관람 및 시연 순으로 학과를 시찰하였다. 이후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융합기술교육원장, 교수 및 재학생,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의 특징, 재학생 소감, 수료생 채용 기업의 의견 등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이재갑 장관은 “직업훈련은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려서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였다.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1월 22일 화요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증평가에서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기관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마크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활용할 수 있어,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미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역량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 부문 사업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앞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4월 이후, 2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상향평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 등 컨설팅·과정평가·종사자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 5,000명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 5,000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했던 규모 20만 5,000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 5,000명 중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000명으로,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 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전환 결정은 연차별 전환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 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부문별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 1. 25.
▹문의 :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사무관(044-202-7650)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확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2018년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선정 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도, 보육수요 충족률, 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2019. 2. 7.
▹문의 :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사무관(044-202-7480)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4개월(2018.9.10.~2019.1.9.)간 총 122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신고(101건)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 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 중이며,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접수된 122건 중 익명신고(73건)가 실명신고(49건)보다 많았으며, 차별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상 성차별(63건) 신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배치 및 승진(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26건), 정년·퇴직 및 해고(22건) 순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거나, 재발 방지 교육, 개선 지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 진정 등을 권유하며 적극 조치하였다.

▹2019. 2. 14.
▹문의 : 여성고용정책과 박영 서기관(044-202-7469)

해빙기를 맞아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감독

고용노동부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를 비롯한 각종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이나 해빙기 위험현장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행·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019. 2. 17.
▹문의 : 산업안전과 최재훈 사무관(044-20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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