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입니다. 저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A
-
1개월 개근 시마다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원이 되려면 적절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휴가제도를 규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가이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연차휴가 발생 조건은 ‘출근율’입니다.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출근율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법정휴일·약정휴일·휴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 또는 출근율 80%를 못 채운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후에 발생할 15일을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달 개근해서 11일이 발생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에서 11일을 뺀 나머지 4일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입사 2년 차까지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해 적절한 휴식이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후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꾸준히 출근했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하루씩 휴가가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혹시 1년 동안 휴가를 못 써서 사라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변경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은데, 구두로 약속해도 되나요?
- A
-
근로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취업이 결정되었다면, 그 첫 단추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나 관행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월급을 300만 원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사용자가 200만 원이었다고 우긴다거나, 상여금을 200% 준다고 약속했는데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되므로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임금체계로 통상임금체계는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체계는 사전에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서 급여를 책정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라서 50%가 가산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금액이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인지, 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나아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말하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대게 기본급에 포함돼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마다 30분이 부여돼야 하나, 무급이 원칙이므로 무작정 휴게시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형태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두어서 급여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규정이나 이직을 절대 금지하는 규정들 역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규정이나 개별 무효·취소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