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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새 정부 수립 후 600일.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고용정책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노동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글 박채림]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땀 흘리는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노동자가 저마다 하는 일은 달라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수형태 직종이나 예술가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신중년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12만 8,000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중년에 대해서도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17만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어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현장민생을 살피고 사회 서비스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피로사회’에서 ‘행복사회’로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은 일상과 업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이와 같은 변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부터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이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일터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도록,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하는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면 개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의 벌금형 상한 또한 1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나 하청 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을 제한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현장의 휴일공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지난 2016년 10명, 2017년 17명 등 큰 문제로 지적되어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가 합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고 그 결과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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