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솔루션
학교와 가정이란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튼튼한 디딤돌을 선보입니다.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로
나서는 길목길목마다 꼭 필요한 징검다리를 세심하게 놓았습니다.
[글 권주희]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즉시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방식의 클린카드로 발급·지급되며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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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 방법
•시기: 3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상시 접수
•전공: 제한 없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전화1350 또는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
고려할 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3원, 건강보험료로 확인 예정)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며, 지자체 청년수당과 동시·순차 수급 모두 제한됨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후 월단위 지원금 50만 원 지급(6개월간)하며, 수급 중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급(50만 원, 3개월 근속취업 시) 추가 혜택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요청 시 취업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내기 직장인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새내기 직장인들의 목돈 마련은 물론 상대적인 연봉이나 복지격차를 이유로 구직자들의 기피 현상과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의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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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 매월 12만 5,000원 납입하여, 2년간 300만 원 적립
•기업: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적립금도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자비부담은 없음)
•고용노동부: 2년간 900만 원 적립
⇢ 2년 후 청년에게 총 1,600만 원이 지급됨, 3년형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청년 600만 원(16만 5,000원*3년),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각 적립하여 3,0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참여 신청을 해야만 가입 가능
우리 회사에 청년 직원을 뽑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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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한도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90명까지), 분기단위 신청
지원 요건
•기업 규모별로 최저 고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 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며,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