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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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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워진 정책방안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고용률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미달 인원수만큼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됐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한 연간 합산 금액을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인상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사업주를 응원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킨 사업주(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4%)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월별 초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성별 또는 중‧경증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왔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지원인의 규모를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기존 555억 원에서 71% 오른 948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도 넓혔는데요. 이제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역시 중복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그간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에게만 제공되었던 ‘중증장애인 인턴제’ 혜택이 올해부터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총 400명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도 기존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돼 중증장애인구직자가 직무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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