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힐링 일터 > 고민타파

고민타파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욕심 부리기 보단 어느 정도 손해 보며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 싶을 땐 목소리를 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직장인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 Q1 회사가 어려워져서 벌써 3개월째 임금이 밀리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겠다 싶어 사직서를 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사장님이 역정을 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괘씸하게 사직서까지 쓰더니 실업급여까지 받으려고 하냐면서요. 임금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낸 건데, 말문이 턱 막힙니다. 

    • A.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당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례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동안에 임금체불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미지급,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➊ 3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사직서에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➋ 다만, 위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➌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2 일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회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문제는 산재휴가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직속 상사가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전화를 해옵니다.  일이 많은데 제가 쉬고 있으니 문제가 많다면서요. 다친 것도 서러운데, 마음의 상처가 더 크네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곤란한 근로자는 동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나 상사의 일방적 지시로 근로를 강요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회사는 산재보상으로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➊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관계 측면에서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의학적 소견상 정상 근로가 곤란하고 무리한 근로 시에는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명시한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해 정상출근의 어려움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➋ 치료종결 후에는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정신적 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는 추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승인 시에는 계속 요양할 수 있습니다.  ➌ 요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지원하며,  근로자의 과실 등 여부에 따라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3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각종 폭언과 성희롱을 이유로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반응이 영 마뜩치 않네요. 일도 바쁜데, 휴직을 내면 어떡하냐며 차라리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제 입장도 이해받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상사나 동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➊ 콜센터의 특성상 모든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는 회사에게 고객에 의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조사기간 및 성희롱 인정 시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➋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➌ 한편,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말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폭언,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병에피소드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전 직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대요.   


    • 퇴사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직원들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제 월급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 A.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처벌일 뿐,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폐업이나 파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체당금은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나  자진폐업 등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경우 3개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업주가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 ➊ 고용노동부에 파산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나 폐업에 의한  사실상 도산 인정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적 요건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➋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➌ 체당금은 체불내역 확인 절차, 사실상 도산 등 인정 절차, 체당금 신청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실제 수령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