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노동 읽기
좋게 좋게 넘기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박새로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댑니다.
불의 앞에선 콩알만큼의 타협도 없는 청년.
그래서 “사장님이 박새로이였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쏟아지는지도 모릅니다.
글 임기현 | 사진캡처 tvN 홈페이지
“무릎 꿇고 빌면 용서를 해주지.
그렇지 않다면 각오해야 할게야.”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박새로이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도합니다.
교실 뒤편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박새로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섭니다.
힘없는 친구에게 날아가는, 자신감이 실려 있는 나쁜 주먹을 여유롭게 막아내는 새로이!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를 해주지.”
친구를 괴롭히던 아이는 누구나 알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장회장의 아들입니다.
반면, 새로이는 20년간 장회장의 성공을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이는 무릎을 꿇는 대신 ‘또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친구를 도왔을 것’이라는 소신을 지킵니다.
소신을 지킨 결과는 참담합니다. 퇴학은 물론 아빠마저도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부자가 나란히 설 곳을 잃은 저녁. 새로이는 자신 때문에 부당해고까지 당한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소신을 지킨 네가 자랑스럽다’며 아들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합니다.
달디 단, 그러나 앞으로는 마냥 달지만은 않을 쓰디쓴 인생 소주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당해고 당했다면 구제신청 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취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는 불법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필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만약 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금전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 너 아프리카 사람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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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던 장회장의 아들 ‘근원(안보현 분)’이 이번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된 것인데요.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새로이 아빠입니다.
사고의 진범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새로이는 결국 또 다시 주먹을 쓰게 되는데요. 장회장은 이번에도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하지만 새로이는 굽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소신을 택한 새로이, 하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잔혹합니다. 대쪽 같은 새로이의 태도에 심기가 불편했던 장회장이 살인미수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어 징역형을 받도록 손을 쓴 것이죠.
험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펼쳐진 새로이. 하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가를 알아본 귀인들이 하나 둘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덕분에 퇴소 후 고작 7년 만에 서울의 한복판 ‘이태원’에 포차를 차릴 수 있었던 새로이는 다재다능한 매니저 조이서(김다미 분)까지 영입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듯, 날개 돋친 듯 인기가 많아진 새로이의 포차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깐깐한 매니저 이서의 눈에 들어온 최종 합격자는 토니입니다.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으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그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인이었죠. 영어 못하는 게 알려지면 해고될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지만, 정작 토니가 마음의 상처는 입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외국인으로 보는 이서의 ‘불편한 시선’과 ‘칼날 같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죠.여기서 잠깐!
외국인 차별을 멈춰주세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가운데 68.4%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100만 명에 가까운데요. 무려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편견 앞에 눈물을 훔친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이 겪고 있는 고충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 중입니다. 법으로 정해야만 차별하지 않는 사회라면 너무 슬픈 일 아닐까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관련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을 멈추고 능력을 보면, 국경을 넘는 업무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이제 욕심내면서 사려고.
그럼 나 쳐다봐줄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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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와 함께하는 동료 직원들 가운데는 악연으로 얼룩진 장회장의 둘째 아들 ‘근수(김동희 분)’도 있습니다. 형 ‘근원’의 이복동생이기도 한데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근수는 자신의 가족과는 달리 마음 따뜻한 새로이를 무척 신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짝사랑하는 매니저 이수가 자신에게는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이서는 새로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폭발한 근수는 결국 포차를 떠나 장회장의 계보를 잇기로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새로이에 맞서, 권력을 쥐게 되면 이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어쩌면 이 부분이 현실과는 갭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사랑이 권력과 동등한 관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랑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관둘 수도 없는 게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끼던 동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적으로 등극해버린 근수! 계속되는 난관 앞에 새로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근수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한 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간혹, 그간 함께 일한 ‘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주가 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배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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