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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물론 취업이 멀게만 느껴지는 구직자까지, 모두를 위한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물론 취업이 멀게만 느껴지는 구직자까지, 모두를 위한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이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정부가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차량 개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인’은 물론,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해주는
‘하이루프’, 하체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끼이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경련방지플레이트’ 등의 차량개조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0여 가지의 다양한 차량개조가 가능한데요.
양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라면 브레이크나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의 조작을 모두 발로 할 수 있게 하는
‘족동장치’ 설치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는 마련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신청을 한 후 추후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낭독이나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등의 일을 돕거나 대신 처리해주는 건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데요.
서비스 기간은 1년이지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면 되니 사용에 제한은 없답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아요!
희망하는 기업에 드디어 취업을 했는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담당할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미리 배워볼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들은 바로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6일 정도의 훈련준비 기간이 끝나면,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을 실시한 후 정식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훈련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훈련수당도 지급되는데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련생의 자격조건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는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만약 취업한 훈련생에게 적응지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 12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합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생 1인당 참여수당은 20만 원으로, 교통비(월 5만 원)와 식비(월 6만 6천 원)도 따로 제공됩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알선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프로그램인데요.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상담 단계부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도 지급되는데요.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이라면, 동료지원가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상담하고, 이들의 취업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동료지원가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료지원활동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중증장애인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취업으로 연계되면 연계수당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애인고용정책들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 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