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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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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가 직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잘못된 편견’부터 거둬내야겠죠?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을 모았습니다.   

글 편집실

에 티 켓 . 0 1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재활 및 보조기구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턱이나 계단은 지체장애인 근로자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회의장소를 정할 땐 문턱이 없는 곳으로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는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간혹 휠체어를 말없이 밀어주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도움이 줄 땐,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주세요.  엘리베이터의 문을 잡아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체장애인도 경우에 따라 체육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내 행사 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물어본다면 좋겠죠? 


에 티 켓 . 0 2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뇌병변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마비가 생겨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만 고려된다면,  취업활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료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그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하고 요청해주세요. 함께 걸을 때는 보행 속도를 맞추고, 넘어졌을 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와주면 좋습니다.  


에 티 켓 . 0 3

시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회의 중이나 말을 시작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밝혀주세요.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쳤을 땐, 멀리서 인사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문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닫아주는 것이 안전한데요.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걸음 앞에 문이 있어요”,  “1미터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처럼 말이죠.
회사 내부에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라면, 음식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식당 구조가 복잡하다면 배식을 도와주는 것이 좋답니다.  


에 티 켓 . 0 4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화(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것), 필담(종이에 적어 대화하는 것) 등 의사소통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히 구화를 이용하는 동료와 함께 일한다면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회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중간 청각장애인 동료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회의 내용을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업무지시를 할 때는 말보단 글로 써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에 티 켓 . 0 5

언어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언어장애란 발음이나 말더듬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대화가 어려울 뿐이지, 지적능력이나 직업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대화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대화 속도가 느린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언어장애인 동료가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통화보다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능률적입니다.   


에 티 켓 . 0 6

지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지적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할 땐  반복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는 물론 근무시간이나 복장, 회사 규칙 등도 반복해서 설명해주거나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간혹,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티 켓 . 0 7

자폐성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거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작업 수행 전, 충분한 설명과 예행연습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강점을 보입니다.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 등 달라진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돈 계산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Q&A로 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Q
  • 상시근로자가 2명뿐인데, 교육을 해야 하나요?

  • A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간이교육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Q
  • 간이교육 시, 교육을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교육 실시일과 교육자료 배포·게시한 현장 사진을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후에 또 추가 입사자가 생겼습니다.

  • A
  • 추가 입사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Q
  • 교육을 30분씩 2회 실시해도 될까요?

  • A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30분씩 2회 분할교육도 허용합니다.

    * 교육 실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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