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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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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장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 지난 3월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메디아나(강원 원주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듣고 고생하는 임직원(상시근로자 189명)들을 위해 간식(인근 재래시장에서 구매)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메디아나는 의료・정밀・과학기기 제조업체로서 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인가받은 업체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및 방역용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인가 조치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분들이 각자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인근 원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업무 담당직원들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금 신청과 제도내용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연일 고생이 많다”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노동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2 장기화된 훈련중단, 고용노동부가 짐을 나눕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서정 차관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훈련생과 훈련기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서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훈련기관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훈련비 선지급 확대 ②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 유예 ③원격훈련 인정 등 유연한 운영 허용입니다. 훈련생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②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면제 ③훈련상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 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 8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됩니다

  •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곤 상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일학습병행, 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 사업 첫해인 2014년 1천 897개소에서 2019년 1만 5천개소로 크게 늘었고, 참여자도 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지난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능력개발방법으로 평가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혁신사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기업 역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과 배움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올해 8월 28일「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만큼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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