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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칙으로 예방하는 질식재해
최근 5년간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로 188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333예방수칙
수칙 1
원청 ⇔ 협력업체 ⇔ 작업근로자 3자 간 정보전달 및 안전보건규칙 준수
- 원청은 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자는 제공 받은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합니다.
수칙 2
밀폐공간 평가 ⇢ 출입금지 표시 ⇢ 출입허가제 3대 절차 준수
-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은 상시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시설 검점과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비상 연락체계 등을 검토한 뒤 출입을 허가해야 합니다.
수칙 3
밀폐공간 작업 3대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1.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2.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필히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