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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A
  •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 혹은 근로자가 원해서, 상호 합의 하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받는 월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됩니다. 이 때문에 약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자 월급의 일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받은 금액을 월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甲의 근로계약서에 '총 월급은 260만 원이고, 이 중 20만 원은 퇴직금'이라는 명시가 있고, 1년 동안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①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甲은 퇴사 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때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6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 됩니다.
    • ③ 그러나 회사 역시 매월 20만원 씩 지급한 총 240만 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그리고 240만 원 중 절반인 120만 원까지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양쪽 다 큰 실익이 없어 보이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 분을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산해야 하는 퇴직금 차액분이 발생하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많거나 적을 시에도 그 차액분과 법적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위 260만 원 전액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많은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양하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큰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 Q
  • 회식이나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일부 예외 있음)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만약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때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보상 받을 때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회사 행사도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식이나 행사 중에 사고로 재해를 입었어도 업무상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4. 그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 직원 회식을 하고 비용도 회사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이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농수로에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회식을 하고 이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식 종료 후에 일부만 3차 회식으로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와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한 공연 관람 중 사고나 영업실적에 따른 포상 여행 중 사고, 사업주가 주관한 체육대회 도중 일어난 상해 등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 탁구대회 중 사고, 여름 휴가 시 회사 휴양소에서 등산 중 사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행사나 회식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고 회식이나 행사, 시간, 공간적으로 연관된 통상 활동 중 사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식이나 행사 외에도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사고가 나면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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