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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1.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 2. 소정근로시간
    • 3. 휴일에 관한 사항
    •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중 1~4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5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5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1.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해제 시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게 되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함) 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일부 사업주분들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상근로자에 비해 보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도 더욱 강화돼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Q
  • 출산전후후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A
  • 간혹 비정규직이나 1년 이하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오해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 일수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총 120일의 휴가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나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면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죠. 가장 궁금해 하실 출산전후휴가 중의 급여는 휴가기간 중 처음 6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남은 일수인 30일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상한액은 30일분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甲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 중이고 통상임금이 180만 원인 경 우 휴가기간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150만 원이 지급되고 사업주는 처음 60일에 대해 각 30만 원씩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甲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180만 원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데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역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외근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가 원한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복귀한 뒤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신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출산 전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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