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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엘 뉴스

고용노동부-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

개인채무자의 패자부활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서울회생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4월 19일 수요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再起)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기를 위한 기반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있는 개인채무자(또는 희망자)는 서울회생법원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고용부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울고용복지+ 센터에 마련된 서울회생법원 연계 '전담상담창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실패 등에 의해 취업 의지가 낮아진 개인채무자에게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취업의욕 고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인채무자들의 패자 부활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개소

  • 2017.04.12
  • 문의 사회적기업과
  • 남성욱 044-202-7430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을 열고 4월 12일 수요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셜캠퍼스 온(溫)」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 초기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로tj, 창업입주공간·협업공간 및 회의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멘토링·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밸리의 사회적기업 대표 및 종사자, 사회적기업 투자자,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소셜캠퍼스 온(溫)」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공간 및 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기권 장관, 홍익표 의원, 김완배 경실련 공동대표, 안재웅 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광성 원장 등이 참석하여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의 출발을 축하했다.「소셜캠퍼스 온(溫) 서울」에는 고정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50팀,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20팀이 입주하여 총 70팀이 기업 운영을 하게 되며, 중간평가 및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강좌 개설등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단계·업종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기업 관련 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서울·부산·전주 캠퍼스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소셜캠퍼스 온(溫)」 9개소를 조성하여 전국에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도전과 혁신의 바람이 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강화

  • 2017.04.14
  • 문의 인적자원개발과
  • 오수학 044-202-7318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연 최대 1,000만 원 한도) 대부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하면 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

  • 2017.04.26
  • 문의 직업능력평가과
  • 정언숙 044-202-7299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2016년 신규 개발한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신규 개발된 50개 NCS는 NCS 홈페이지에 공개 후 국민 의견수렴(2017.1.10.~2.19.)·최종 검증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기설비운영, 가스안전관리 등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 및 소형 무인기(드론),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유망 분야(26개) 포함, 50개 NCS를 개발했다.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현장감 있는 NCS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 353명·교육훈련 전문가 151명·자격전문가 50명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개발워크숍 147회, 활용패키지 개발워크숍 79회, 검토회의 103회 등 참여 관계 부처,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개발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NCS는 IoT, 소형 무인기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연계되어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 2017.04.27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 오지영 044-202-7480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20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 장 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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