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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꽃씨를 심다 > 사회적기업 10주년 특집 01

사회적기업 10주년 특집 01

예전과 다르게 사회가 다변화하고, 핵가족화되고, 인구 구조가 변경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나 사회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글 노혜진]

사회적기업 10주년을 맞아 생각해 본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목적인데요,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구비 등도 특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는데요,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업 문화,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7년 현재 약 7만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들 중 73%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빅이슈(BIG ISSUE)>라는 잡지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잡지 판매 권한과 판매 수익의 절반을 노숙자에게 나누며 자활을 돕는 사회적기업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투자를 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여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활동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 두 번째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세 번째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공헌형, 네 번째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다섯 번째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기타형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등 유명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월간 <내일> 에서는 지금까지 내일 프로젝트라는 코너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신진 미술작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에이컴퍼니(1+2월호),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탄생한 베어베터(3월호), 어르신들에게 단돈 2,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하게 해 드리는 추억을 파는 극장(4월호), 우리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마인드디자인(5월호), 어둠 속의 대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본다는 것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엔비전스(6월호),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금자동이(7월호), 그리고 이번 8월호에 소개된 에코웨딩, 마을 웨딩을 진행하는 대지를 위한 바느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기준 총 2,02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현재 1,776개소가 활동 중이에요.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현황(단위 : 개소)

연도 신청 인증 현재 유지
3,437 2,020 1,776
2007 166 66 38
2008 285 166 119
2009 199 77 65
2010 408 216 158
2011 224 155 120
2012 317 142 129
2013 469 269 236
2014 481 265 252
2015 427 295 283
2016 326 265 264
2017 135 115 115

사회적기업의 혜택과 조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형태, 목적, 의사 결정 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크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 등입니다. 이 중 '누구에게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소셜 미션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회적기업 인증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되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는 짝수 월에 진행되지만 신청 건수가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개최가 가능해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계획 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인증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 현장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검토 보고 자료 제출 → 인증심사 →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은 ❶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❷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❸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❹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❺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❻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이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비율과 금액은 총구매액의 1.8%인 7,401억 원입니다. 2017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총구매액의 1.87%, 7,786억 원의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해요. 구매 비율을 따져 보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구매액의 65.1%를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는 성남시처럼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에 가치를 두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기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요,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정부지원 우선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면 미래가 더욱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과 벤처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사회가 아름답게 선순환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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