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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일터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기업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근로 관행을 바꾸게 되면서 근태관리, 시설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인데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만족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리 강숙희]

우리 사회의 근로환경은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 가정, 자기계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죠. 때론 번아웃으로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이에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며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이를 통해 가정과 자신에게도 시간을 투자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답니다.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택·원격근무제가 그 예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 제도는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게 됨으로써 일터에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우수 근로자의 이직을 예방하고 근무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다만, 제도와 관련해 약간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초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들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들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것은 초기투자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16년 8월 일본의 도요타는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의 3대 은행들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재팬은 직원 스스로 근무장소와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해진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연근무 혁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본·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들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하는 문화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아직은 유연근무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유연근무 도입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간접노무비,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연근무 도입 안내서 마련·배포, CEO·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의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니,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근로자들 역시 회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겠죠.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중견기업 확대 예정)

지원요건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해 소속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

지원내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기준 주당 지급액 연간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 및 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 제외
융자 지원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

더욱 행복해질 근로문화 조성에 동참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사례를 확산하여 유연근무 도입이 어렵다는 기업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킨코스코리아의 사례가 선정됐는데요, 인쇄업을 하고 있는 킨코스코리아는 사내에 여성 및 기혼자 비율 증가에 따른 육아부담을 해소해 이직을 방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죠. 근무시간대를 조정하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기계발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육아와 가사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어요. 그 결과, 직원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답니다. 도입 초기에는 팀장과 팀원들의 출퇴근시간이 달라 회의나 부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 근무시간대를 정하고 일정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우수사례 현장의 목소리

시차출퇴근제 활용 근로자
"사내 부부이다 보니 출퇴근시간이 같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게 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서부터는 남편이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오후 5시에 퇴근해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와 함께 체험수업도 들을 수 있게 됐죠."

동료 근로자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장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됐고, 남편들의 육아 참여도 늘어나 일과 가정에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인데 출산 후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저도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육아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아빠, 은퇴기 근로자, 싱글 근로자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일할 때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내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는 그런 직장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만들어질 때, 근로자들의 행복도 커지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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