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폭염이란?
- 33℃ 이상의 고온인 여름철 불볕더위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기준은?
- 폭염주의보는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폭염이 위험한 이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초기 증상은?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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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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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야외 작업 시 주의사항은?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것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장소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 또는 차양막 준비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필요-기상청 폭염정보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으로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 확인
- 동료 근로자의 건강 상태 수시 확인
온열질환 응급처치법
-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시원한 곳으로 대피(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로 연락)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섭취
- 선풍기나 부채질로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 적시기
- 건강상태 확인 후 회복이 안 된다면 의료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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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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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허탈증(열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