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노동법
[글 김광훈 노무사(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Q
- 공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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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과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공의 직무란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로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시간,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활동할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통상해고 또는 휴직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민권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오후 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A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죠. 이런 회사의 지시는 불합리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변경할 권한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에 1일 전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할 수 있으면 되고, 청구시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 시간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 공휴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공민권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간은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앞에서 말한 근로자 A는 본인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회사는 변경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A에게 오전 근로시간을 공민권 행사 시간으로 보장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요청해야 하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오전 근로시간이 공민권 행사시간으로 충분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Q
-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기업에서 꼭 교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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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K는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퇴사한 A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A사는 처음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퇴사사유는 경영진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이에 K는 퇴사사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A사는 사실대로 모두 작성해서 줘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A사의 거부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사용증명서 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퇴사한 지 10년이 넘은 직원이 사용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를 꼭 발급해 주어야 할까? 그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해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해석상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회사도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 등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② 임금체불사건 등을 다투기 위한 월별 근무상황 및 결근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③ 산재보상사건을 다투기 위한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은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회사의 서류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A사는 근로자 K에게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등이 기재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 사유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