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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첩

‘혼자 걸으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들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오래도록 이용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말에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글 전수아]

정책 초안을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편 과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이하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요, 세부 방안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보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논의 초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전문가와 청년, 여성, 장년 등 각계 대표, 언론인이 함께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60여 회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9,539명 참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개편 과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을 유지했는데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의 추천을 받고 노사에서 순차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9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도 추진합니다.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토론과 대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기업 지불능력 항목은 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결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 또한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안

현행 개편안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 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① 근로자의 생활 보장: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② 고용·경제 상황: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노·사·공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 기준을 위해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심의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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