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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노동의 기회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때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취업준비생은 원하는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해, 예비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 권주희]

취업 준비의 종합선물세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Q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 A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회사생활 적응을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알선까지 단계별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69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도 적극적인 취업 의욕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 Q
  •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A
  •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입니다. 참가자는 전문 상담원과 상담, 심리검사 및 직업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과를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2단계는 직업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최대 24개월간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은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3단계는 집중 취업 알선 과정으로,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면접을 준비합니다. 면접 시 기관 담당자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취업 후에도 회사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취업 지원금
  • A
  • 1단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원
    2단계: 훈련참여수당 1일 18,000원, 최대 284,000원 지원
    3단계: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기르는 맞춤훈련


  • Q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맞춤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 A
  • 맞춤훈련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교과과정 설계부터 훈련생 선발, 전문적인 훈련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가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과정이라면, 맞춤훈련은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한 참가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을 기르는 데 특화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Q
  • 맞춤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인 맞춤훈련센터와 기업이 연계해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그다음 훈련 및 직무에 적합한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맞춤훈련생들은 기업체 직무과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기업에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료 후 1년간 후속지원을 받는데요, 이때 미취업 훈련생은 구직 상담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맞춤훈련 전공 외의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A
  • 교양사회성 프로그램: 이미지 메이킹, 직장 예절, 긍정 정서, 스피치, 팀워크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 휘트니스, 요가, 실내골프, G/X, 트레킹
    심리재활 프로그램: 임상미술치료, 코칭, 심리상담(집단 및 개인)


장애인과 사업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 Q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은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는 기준* 충족 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의 설계와 설치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2/3(약 66%)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 구입비로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장애근로자 1명당 300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

  • Q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 A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3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자들과 고용 기회를 넓히고 싶은 사업주들이라면,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에 힘입어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Q
  •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도 휴가를 낼 수 있나요?
  • A
  •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만의 몫은 아니지요. 따라서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5일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출산 후 힘들어 하는 아내의 곁을 남편이 지켜준다면 가정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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