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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A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상급자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보고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2차적으로 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관서·국가인권위원회·검찰·법원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해치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때문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 관련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곧바로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②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배려하며,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4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5항).
    ③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동법 제14조 제6항),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동법 제14조 제7항).
    사업주가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해당 기관은 회사에 원직 복직이나 시정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위자나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를 명하고 손해배상과 교육수강 등을 권고합니다. 단순한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나 고발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행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조직의 따가운 시선이나 인사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관과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든든한 응원군이 있으니 용기 있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 Q
  • 직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혈압이 높게 나와서 걱정인데, 사내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 A
  •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체적인 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보관용 결과표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합니다(동 규칙 제105조 제3항).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개인용 검진결과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3조)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고용관계법령에서는 많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신체 조건이나 병력 등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외에는 구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인의 건강유지나 다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이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완쾌가 아니라고 해도 업무 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원직 복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5구합 715).
    직장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불이익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고 관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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