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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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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를 줄여서 표현한 ‘알바’는 노동, 일, 업적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바생은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원래 뜻과는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단순업무, 임시업무, 단시간업무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그 노동의 가치마저 가볍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현장에서 정당한 요구로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사회 전반의 노동인권의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글 이경석(청소년근로권익센터 부센터장)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 경험

2018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13~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48.7%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두 명 중 한 명은 알바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생계가 아닌 용돈벌이 정도로 치부되어 무시되고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5명 중 2명이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폭언, 욕설, 성희롱, 산업재해 미처리 등 그 경우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대우에 노출되는 경우 알바생의 60%정도가 ‘그냥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었다’라고 대답한 통계도 있습니다.


알바생들도
노동인권이 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남녀노소, 비정규직, 정규직과 상관없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만 해당하면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당한 노동시장의 주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이들의 노동을 천시하거나 법률보다 하회한 근로조건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노동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 주눅 들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일 시작 전 챙기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나의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되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중요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근로자에게 없는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꼼꼼히 챙기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을 권리침해 행위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보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최초 채용공고를 캡처해 놓는다(요즘 채용공고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매일 출퇴근한 시간을 달력이나 휴대폰에 기록해 놓는다(출퇴근기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사업장 출퇴근 시 교통카드를 찍었다면 간접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받는다.
넷째, 사용자에게 카톡 또는 문자, 전화통화 녹음으로 계약기간, 시급,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되물어서 보관해 놓는다.


  • 이경석 부센터장은 국가공인 노무사로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부센터장을 비롯해 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등을 맡아 우리사회 노동 현장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인권교육 강의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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