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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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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業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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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피부질환의 80%는 자극이나 알레르기에 의한 접촉피부염입니다. 주부를 포함한 직업을 가진 모든 노동자는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고, 이들 유해인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량과 농도에 따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접촉피부염은 노동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안연순(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주부, 연주자 등의 직업성 접촉피부염

    가정주부가 계속된 가사업무로 물이나 세제를 많이 사용하면 습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부습진’이라고 불리는 이것 역시 접촉피부염의 한 종류입니다. 물과 세제, 소독제를 이용하여 가사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즉, 가사도우미, 미화원, 조리사 등이 모두 접촉피부염 고위험 직종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등 전문 악기연주자에게도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질환은 ‘Fiddler’s neck’이라 불리는데 연주자의 신체 일부(얼굴 옆선, 목과 쇄골부위)와 악기가 접촉되는 부분이 마찰과 땀으로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발진, 색소침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단순 접촉뿐만 아니라 악기 금속부에 포함된 니켈 등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 노동자인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기사 등도 잦은 손씻기와 소독제 사용, 장갑 착용으로 손에 피부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즉, 직업성 접촉피부염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에게서 경미한 자극부터 2차 병변 유발까지 다양한 중증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야외작업자, 유기용제취급자 등의
    치명적인 직업성 피부질환

    최근에는 접촉피부염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 등 치명적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암은 자외선이 강한 북유럽, 대양주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지만 최근 건설노동자, 조경사 등에서 발생한 피부암에 대해 직업성 논란이 자주 일고 있습니다. 야외작업이 많은 노동자라면 주의 깊게 봐야할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간 간헐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노출에 의한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하여 몇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노출 1개월 이내에 발병하며 독성간염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자에 대한 취급 전·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관리 등 관리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증도에 따라 의학적·직업적 관리 필요

    직업성 피부질환은 경미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자가 치료 또는 병원 치료까지 의학적 관리방법이 다양합니다. 위생적 작업환경 유지, 보호구 착용 등 직업적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보호구 착용으로도 관리되지 않아 전직이나 이직 등의 극단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도가 큰 접촉피부염, 특히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촉을 막기 위한 보호구 착용이 중요한데 보호구를 잘못 선택할 경우 보호구에 의한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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