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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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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친구는 야간에 시급을 50%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편의점은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안준다고 해요. 맞는 말인가요?

  • A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하여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여성과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며 일반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연소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 3항). 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동법 동조 2항). 여기서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란 뜻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대법 200.3.14. 99도 1243).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동거친족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나 파견·용역·도급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아쉽게도 4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100분의 50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제23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 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해고예고 규정’(제26조), 주휴일 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제55조)은 적용되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Q
  • 6개월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직 1주일 밖에 일 안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A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정당한 해고사유는 획일적으로 규정 지을 수 없으나,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전단).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 해고의 통지와 달리 해고의 예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해석되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행정해석: 근기 68207-1346). 해고예고는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내지 제3호).
    사례의 경우에 일한 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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