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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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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일터, 같은 업무에도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면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욕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곧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겠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지만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를 야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고용-복지-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편집부

정규직 전환 추진은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인간중심으로 옮겨오는 데 그 의의를 가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용역 등 외주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시장 내 차별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대상기관별로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범위·업무가 비교적 명확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에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에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며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집니다. 전환대상에 대한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채용방식은 기관별 이해관계자와 협의 하에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을 조화시켜 결정합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17.7.20)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격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채용 리스크를 줄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나 주기적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의 적합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임금체계 역시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며 전문가 자문과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을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여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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