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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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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 이제는 엄마 아빠 모두가 ‘동시에’ 육아의 행복에 빠져도 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팩트만 짚었습니다.  
글 편집실

  •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월 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제공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가해도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받을 수 없었죠?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요!


  • 예정)
    회사가 폐업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비자발적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둘째가 태어났다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자녀의 수와 비례해 부부가 각각 최대 1년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4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는 노동자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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