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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용은 줄이고, 육아참여시간은 늘리는’ 똑똑한 제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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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는 반면 한부모 노동자는 부모가 한 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본인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됩니다! 상반기 내에 한부모 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될 예정인 것인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도에 비하면 연최대 390만 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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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걱정되는 부모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을 쓰자니 경제적 아쉬움과 경력단절이 걱정되시나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혜택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더 기쁜 소식은 근로시간을 1시간만 줄이는 경우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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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많이 가는 1학년생 학부모라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제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첫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오히려 바빠지는 쪽은 엄마 아빠죠?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맞물려 전쟁 같은 아침을 치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안성맞춤인 제도가 바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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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 난감한 맞벌이라면
가족돌봄휴가 제도아이를 키우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열이 나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다거나, 양육을 대신 맡아주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벌이 부부들에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럴 땐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회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아플 때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아파도 휴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만 국한되어 있던 신청 사유에 ‘자녀 양육’이 추가된 것도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네요. -
50~299인 기업에 다니는 부모라면
주52시간 근무제육아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출퇴근 시간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인데요. 2021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돌입되는 만큼, 해당 규모의 기업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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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0일 초보 아빠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토끼 같은 자식도 보고, 아기 낳느라 고생한 아내도 돕고 싶어 퇴근시간만 기다려지는 아빠들 계시죠? 육아휴직을 아내와 번갈아 쓰기로 한 맞벌이 부부들은 특히 그럴 텐데요. 이럴 땐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마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찬스를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라도 누구나 사용 가능한데요. 단,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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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라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그 후에 엄마가 쓰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그것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대부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쪽이 아빠라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엄마라면 당연히 엄마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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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비 인상임신은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또 다른 의미의 양육이죠. 그런데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은 난임 시술로 인해 임신보다 더한 고충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난임 시술은 육체적인 고달픔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데요. 난임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금을 100% 이상 인상했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 11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꼬물거리는 2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전국의 예비 부모님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