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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도 안 되도 사업주는 걱정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육아휴직으로 비어버린 직원의 빈자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글 편집실
“올해 우리 회사에 경사가 참 많습니다. 직원 두 명이 출산 소식을 알렸거든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애국하는 길이라며 축하해줬지만,
두 직원 모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우선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훌륭한 인재를 한동안 잃게 되는 셈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육아휴직제도, 사업주에게는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Solution
육아휴직 부여하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위해 마련한 혜택인데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월 10만 원의 추가지원혜택’도 주어집니다. 단,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월급날을 미루면 안 되겠죠?
“직원 1명이 곧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 대체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업무가 주를 이루다보니
적어도 두 달은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실무가 가능해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육아신청을 한 직원과 대체직원 모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니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Solution
대체인력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사업주의 부담을 더 줄여줄 개선방안들이 시행 예정에 있는데요.
우선,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에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의
1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된 후 일괄 지급받는 것이죠.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지원금 60만 원에서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대규모 기업은 기존대로 월 30만 원
(인수인계기간도 월 30만 원 지원)이 지원된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인 저로서는 임신이나 육아는 물론이고 본인 건강이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직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한두 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회사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근무시간은 줄어든 반면 지급해야
할 임금은 고정이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Solution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면 임금감소액을 보전해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사업주에겐 임금감소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감소액이란 시간이 단축된 만큼 줄어들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감수하게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연간 총액 480만 원), 25시간 이상이고 3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월 24만 원(연간 총액 28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문인식 또는 전자카드 등의 출퇴근 관리만 실시하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장근로를 20시간 초과했거나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T회사라 꼭 출근을 해야 업무가 진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덕분에 회사 내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근태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있을까요?
Solution
유연근무제 도입한 사업주에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연근무제도는 크게 시간과 장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차출퇴근제는 말 그대로 개인이 출근시간을 정하는 것이고요. 선택근무제는 주 40시간만 지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량근무제는 그야말로 기업과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죠. 한편,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원격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겐 근로자가 제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관할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