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타파
‘야근수당만 꼬박꼬박 받았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샀겠다’고 푸념하는 분들 계신가요?
회사에 말했다간 불이익을 당할까 무서웠던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 Q
-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사장님이 교대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등록해 놓은 학원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했는데요.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한 달 치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늦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빠진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속상하네요.
- A
- 당초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에 따라 발생한 임금은 약정된 기일 내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➊학생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편의점 소속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가산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➋사장님은 학생의 실제 퇴사와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중도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미지급할 경우, 학생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➌한편, 학생은 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학원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러한 학원비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원인이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각을 하면 시간당 1,000원을 월급에서 제합니다.
지각한 건 잘못이지만, 지각비를 월급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동료들은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면서 포기한 눈치인데요,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질 않네요.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데 야근수당은 따로 없거든요. 새벽에 퇴근해도 출근시간은 맞춰야 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요?
- A
- 예컨대 근로자가 1시간 지각 시에는 1시간의 통상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➊시간당 1,000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 공제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사용자의 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임금 공제 외에 추가로 지각비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지금까지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➋한편, 지각비 문제와 별개로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50% 가산수당을, 휴일근로는 150%(8시간 초과시간은 2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이미 처음부터 월급에 고정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제외).
- Q
- 100인 규모의 제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요. 역시 인생은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지켜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하다 싶어 야근수당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증거부터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출퇴근 기록기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따로 일기장에 표시해둔 것은 있는데… 아무래도 보장받긴 어렵겠죠?
- A
- 사례의 경우 ➊실제 야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퇴근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일기장에 작성한 출퇴근 내역만으로 무조건
야근시간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야근기록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근로감독관은 회사 CCTV,
식당 석식 등 자료, 개인이 작성한 업무내역, 소속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초과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➋100인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1주 52시간 근로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유예조치와 관계없이 악의적인 근로시간 은폐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정 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은 때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사업장의 근로환경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 회사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보러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면서, 사고를 낸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 개인부담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비소에 갔는데 금액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활이 빠듯한지라 재차 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정 그러면 우선 회사카드로 결재하고 나중에 갚으라”면서 사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업무 때문에 회사 차량을 이용한 건데,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 A
-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➊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 정황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차량수리비 50만 원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➋회사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할 사안이며,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보험처리 회피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➌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추가 치료비, 임금차액, 위자료 등)가 여전히 있는 때에는 회사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