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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구직난이 지속된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글 편집실
오랜 기간 구직난이 지속된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글 편집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주의 고민을 덜어주는 동시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고마운 제도죠. 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데요.
30인 미만 기업은 1명을 고용했을 때부터, 30~99인 기업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에 속하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최저 신규채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가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죠.
신청은 담당 지역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신규 직원이 일을 습득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일하는 시간에 신규 직원만 따로 불러내 교육을
시키기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겠죠?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일학습병행제’입니다.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 호주 및 영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도입한 제도인데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사업주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회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학습근로자는 일학습 병행을 통해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인 셈이죠!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장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만 좋지, 기업 입장에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기업에서 내는 적립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수 인력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주목해 봐야겠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하려면 대학교의 역할도 크겠죠. 하지만 교육기관이 취업연계까지 생각하려면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포함해 전국 108개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마련, 최대 5년간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연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이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직업심리검사, 채용박람회,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취업, 능력개발,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