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지금까지 뉴스에서 노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현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사측은 거절하거나 파업을 하는 현장 등 노조측과 사측은 대립을 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직장에서조차 대화와 협력으로 원만한 노사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사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글 노혜진]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
상생의 노사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1996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노사화합대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신노사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노사문화대상 신청 대상은 업종과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수한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면 되는데요, 자신의 사업장이 노사문화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한 기업들을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 신청 자격(2017년 기준)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가능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 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 2014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연도 노사문화 우수 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2017년도 우수기업 신청 가능
노사문화대상 신청 자격(2017년 기준)
2015~2017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 기업의 종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노사문화 우수 기업·노사문화대상 신청 자격 제외 사유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 기업·노사문화대상 신청 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 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노사문화 우수 기업·노사문화대상 선정 취소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 선정되기 이전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선정 취소(우수 기업 선정 후 대상 심사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포함)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박탈(소속 사업장이 선정 취소된 경우 동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본사 소속 타 사업장도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선정된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
기업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혜택
1차 서면심사와 2차 사례발표를 거쳐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가 되고 1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됩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금리도 우대해 주고, 신용평가 시에는 가산점 부여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정부공인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 지정업체 추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상 우대를 비롯해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도 받을 수 있죠. 어떤가요? 우리 기업은 정말 대화와 소통,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라면 신청해볼 만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문화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