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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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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신청은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

지원대상 및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5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2)영세 자영업자, 3)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➊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➋ 영세 자영업자

2019.12월~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➌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구간별 지원금 기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다만,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중복지원 여부


아래와 같이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3월~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_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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