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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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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노동 읽기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한국 영화 100년사를 새로이 쓴 영화 <기생충>은  두 가족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통해 공생과 기생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에 의해 살아지는 이 시대, 그 속에 숨겨진 인간들의 서열을 통해 노동법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글 임기현 | 사진제공 CJ엔터테인먼트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꼭 이 대학에 갈 거거든요.”  


“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흑과 백, 넘지 못할 선이 정해지지 않은 아슬아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영화 ‘기생충’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식구가 모두 백수로 살아가는 기막힌 인생사는 박사장(이선균 분)네  집에서 모두 해소되는 듯 보입니다.
고액 과외를 하게 된 장남 기우(최우식 분)와 곧이어 미술치료교사로 과외를 시작한 기정(박소담 분),  그리고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로 각각 취업한 기택(송강호 분)과 충숙(장혜진 분)까지… 으리으리한 박사장네  저택에 입성하게 된 기택 가족은 모처럼 만의 고정수입에 ‘만세’를 부를 지경인데요. 하지만 고정수입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근로자의 신분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외를 하는 기우와 기정, 운전기사로 일하는 기택, 가사도우미로 취직한 충숙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체크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잘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운전기사인 기택입니다. 

과외하는 기우와 미술치료교사로 근로를 시작한 기정, 그리고 가사도우미 충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반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된 기우와 기정은 아무리 고액 과외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충숙은 아예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가사노동도 엄연히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가사를 법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성격상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국가적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별개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채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친족이라 함은 민법 777조에서 규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반드시 동일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거 친족만을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식적 구별이 곤란한 까닭인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에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전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답니다!    




‘보통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적용범위가 또 달라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택이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박사장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간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택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명분을 확실하게 획득하는 장면인데요.
다만 기택은 일반적인 근로자가 갖는 권한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도 못 받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며, 주52시간도 적용되지 않죠.
그 이유는 임원의 운전기사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지만,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의 편차가 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유급휴일’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사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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