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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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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지난 5월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는데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첫째,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하여 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둘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예술인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인 대상 고용안전망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에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하는 건데요. 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입니다.  



3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초고령화로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로 연계하는 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되는지 다양한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업종별·기업별 수요분야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사후 피드백을 통해 관리하는 운영모델을 추진합니다.  ②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 중소기업 차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③전문성 있는 퇴직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공공서비스 분야로 매칭하고,  ④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기능을 강화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재갑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도래까지 불과 5년 남짓한 상황에서 고령인력을 복지제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인 큰 손실”이라며,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등 수요분야로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4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지원 등처럼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셋째,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합니다. 넷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은 현재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 ( https://happybean.naver.com )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홈쇼핑사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기부방송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50여 개 상품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온라인상점(e-store 36.5+) 및 기존 온라인상점(쇼핑몰)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점(e-store 36.5+, www.sepp.or.kr)에서는  특별판매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소비자는 할인권(3천 원~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온라인상점에서 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이천 화재사고, 사고 수습을 넘어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셋째,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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