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기댈 곳 없는 특고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준비 중입니다. 누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 편집실
기댈 곳 없는 특고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준비 중입니다. 누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 편집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경제 불황으로 어쩔 수 없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앞으로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삶이 마침내 기지개를
펴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특고의 대규모 실직 사태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실업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죠?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일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➊직장생활의 걸림돌 없애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자녀양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용하곤 하죠?
바로 이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랍니다.
그야말로 일하면서 가정도 지킬 수 있게 한 ‘실업 방지용’ 제도인 셈인데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역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등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제도로, 이에 따른 인건비나 임금증감액,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➋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감수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할 텐데요.
교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위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역시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이죠. 이밖에도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금,
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➌근로자도 사업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경영악화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 를 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종의 포상을 해주는 건데요.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을 면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죠.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사업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종류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 적재적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답니다.
➊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역시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밖에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한도로 지급됩니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➋ 실직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해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 활동비,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실직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와 더불어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