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뚝 끊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나,
무급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생 직전(2019년 12월~2020년 1월 기간 등 적용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 타사업장 고용보험가입이 10일을 초과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신청방법을 꼼꼼히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특고 & 프리랜서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노무 제공 일수가 10일 이상)했거나 매월
25만 원(2019년 12월~2020년 1월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 특성상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 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라도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소득・매출 감소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 동안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
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 기간 동안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무급휴직자로서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격판단 시 지원(단, 적용기간에 타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10일을 초과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하니 걱정 마세요!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후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됐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반대로 2월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짐작할 수 있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원금은 올해 3~4월의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신청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25% 이상 또는 50%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 & 프리랜서도 동일).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 월급의 70%)을 받지 않고 쉬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한데요.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도,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수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정부에서 실시한 지원금(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은 중복 수급이 어렵고요.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차액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