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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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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준비하는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고의 산재 위험이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있는 그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글 편집실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특고 편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개인사업자처럼 활동할 수 있어 노동자와  사업자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이미 9개 업종의 특고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설치기사나 화물차주 등처럼 9개 직종에 속하지 않은 특고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9개 직종에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의 특고를 추가한 것이죠. 덕분에 지금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기계 특고 편     



노동 강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다양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작업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간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 기사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기사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기재돼 있는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다루는 특고 역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더불어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를 위한 보호 적용기준도 마련해 특고 역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법으로 정해 특고들의 일할 권리를 지켜낸 것이죠!



중소기업 사업주 편       



기존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들고 싶다면 사업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을 완화시킨 데에는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된다는 사실!



1인 자영업자 편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아무리 매출이 안 좋아도 엄연히 ‘사업주’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12개 업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종전 12개 업종에  한해 허용했던 산재보험을 무려 ‘전 업종 가입가능’으로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불을 많이 쓰는 음식점 사장님도  이제는 자영업자의 설움을 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산재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특고 38만 4천 명,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136만 5천 명이 추가로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더욱 촘촘해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안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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