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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활기찬 중장년들의 활약은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동행하는 든든한 사업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고령 근로자를 힘차게 지탱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준비했답니다!
글 편집실
오늘날 활기찬 중장년들의 활약은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동행하는 든든한 사업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고령 근로자를 힘차게 지탱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준비했답니다!
글 편집실
신중년 적합직무 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기업에서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했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세분류 213개 직종) 직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70개 직종에 해당하고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는 기업, 힘내시라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미만, 기타업종 300인 미만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인데요.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 도래자가 발생한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 구비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및 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고령 노동자 챙기는 기업, 칭찬해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내 근로자 중 60대 이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인데요.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율을 초과 충족한 경우 1인당 분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 수 20%, 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업종마다 기준율이 상이하다고 하니 잘 살펴봐야겠죠?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ㆍ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