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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 청년 근로자를 장밋빛 미래로 이끕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장기적인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 시범 사업을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지원 대상 규모를 5만 명으로 확대해 더욱 폭넓은 혜택을 선보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욱 풍성해진 지원 내용을 콕 짚어보겠습니다.
[글 김주희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 Win-Win

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 '청년내 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 기회 제고를 위해 사업주 중심 및 현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왔던 청년취업인턴제를 청년들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개편한 것이 바 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근로자 중심의 자산 형성 지원 방식으 로 개편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을 이끌고, 인적 자원 개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은 청년과 기업이 모두 함께 Win-Win할 수 있다는 점!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 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차곡차곡 목돈이 쌓여요! 탄탄한 자산 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 근로 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인데요.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서 매월 12만 5,000원씩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 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요. 정부는 근로자에게 600만 원을 5회로 분할해 지급하는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차에 5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 12·18·24개 월 차에 각 150만 원씩 적립해 줍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공제계좌 에 적립하는 방식은 청년 근로자에게 동기 부여를 해 줄 뿐 아니라 차곡차곡 목돈이 쌓이는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 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귀책사유의 경우 최 대 18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오래오래, 장기근속을 이끌다

이 뿐이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 간 사업 연계도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청 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3~5년)해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즉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로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 만 원을 모을 수 있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내일채움공제(중기청)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목적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 인력 유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인적자원 투자 유도
대상 근로자 (요건) 사업주가 지정한 재직 근로자 (연령 제한 없음) 신규 채용자 (만15~34세 미취업 청년)
가입 기간 5년(최초), 3~5년(재가입) 2년
납입 비율 근로자 : 기업 = 1 : 2 이상 근로자 : 기업 : 정부 = 1 : 1 : 2
적립 금액 5년간 2,000만 원 이상 2년간 1,200만 원

2017년, 지원 대상 다양화로 더욱 폭넓은 혜택을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 명으로 확대 해 추진합니다. 지금껏 참여 대상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가 인턴 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취업 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종료자까지 확대한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I·II 유형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 거나 3단계를 마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훈련과정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이 대상자에 해당하지요. 구체적인 지원 목표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3만 명, 취업성공패키 지 이수자 1만 7,000명, 일학습병행제 수료자 3,000명이라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업 지원금은 사업별로 차등 지급

참여 기업에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 중 300만 원이 청년 근로 자 명의의 계좌로 적립된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에는 기존의 인턴기간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채용유지원금으로 통합·개편해 2년간 총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II유형) 채용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을 지원하 고요. 일학습병행제 수료자 채용 기업에는 별도 지원금이 지급되 지 않으므로 자부담으로 공제 부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 채 용 기업의 경우 적립금을 전액 환수하되, 적립금 외 기업에 대한 나 머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아요.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과 일학습병 행제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은 사업주가 적립한 적립금을 전액 반환 해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 탁 운영기관과 함께합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운영기관 현황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Into. 한눈에 보는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
기업 상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채용) 후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금 : 2년간 600만 원
기업
  • 청년인턴 채용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 원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 채용기업 : 2년간 고용 촉진장려금 600만 원

    *Ⅰ유형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 규정

목표 인원 5만 명(청년취업인턴제 3만 명, 취업성공패키지 1만 7,000명, 일학습병행제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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