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여느 국가보다 빠르게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노후 걱정은 한시름 놓겠지만 직장 경험이 없거나 짧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직장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사 후 전업주부가 된 소위 '경력단절 여성 혹은 남성'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근속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고,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여 노후에 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단절된 근로자도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경험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고,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추후 납부를 통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적립된 기금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의 가치가 보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노후 자산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Q
임신 6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시간선택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정부는 2013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육아, 퇴직 준비, 건강, 자녀 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나 여성 근로자는 자신의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업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과 '신규창출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임신 후 12개월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따라서 임신 후 36주 이후부터는 시간선택제의 도입이 없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