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 고용노동 뉴스

고용노동 뉴스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관련 종합 대응 계획 발표
전략물자 159개 품목 지정 밀착 대응, 수출관리 강화 및 국제사회 공조 노력 가속도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복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배제조치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로 그중 159개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대응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며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공조 노력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과 현장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고용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및 수렴

이재갑 장관은 8월 22일 오후 3시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에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전국적으로 66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과 산업 단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광주·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에 이은 세 번째 방문으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함에 따라 지역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엠이엠씨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참석하여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어려움과 탄력적 인력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과 재량근로제 활용에 대해 참석한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이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종별 고용상황을 집중해서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계가 협업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폭염경고 발령 시(35℃ 이상)
옥외 작업 중지 권고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지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월 31일 기준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 8. 1
▹문의 : 산업보건과 | 고병권 사무관(044-202-7743)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증 240원)으로 8월 5일(월)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을 표명하면서,“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2019. 8. 5
▹문의 : 근로기준정책과 | 이재인 사무관(044-202-7970)


법인 자금 사적 유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8월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창○○○ 대표 안모 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안모 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 약 15억 5,00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 8. 6
▹문의 : 통영지청 | 허세진 근로감독관(055-650-192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8월부터 지원 요건 확대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된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9. 8. 7
▹문의 : 공정채용기반과 | 이호준 사무관(044-202-7344)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